반응형 복지부정책1 비만치료제 비대면 처방 금지, 12월 2일부터 시행 최근 급증하는 비만치료제 오남용! 이에 보건복지부는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12월 2일부터 비만치료제 비대면 처방을 전면 금지합니다. 위고비, 삭센다 등 GLP-1 유사체를 포함한 주요 비만치료제가 이에 해당하며, 2주간의 계도 기간 이후 본격적인 제재가 시작됩니다. 단, 희귀난치질환자 등 예외 사항과 향후 비대면 진료 모형 도입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비대면 처방 금지, 무슨 일이죠?!최근 비만치료제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통한 처방 또한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편리함 이면에는 오남용과 부작용 발생 증가라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죠. 이에 정부는 국민 건강을 위해 칼을 빼 들었습니다. 2024년 12월 2일부터 비만치료제에 대한 비대면 처방이.. 2024. 12. 3. 이전 1 다음 반응형